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30. 선고 2013고정116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