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00. 7. 24. 피고회사에 근로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영업관리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가 추심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00. 7. 24.부터 2001. 7. 23.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2001. 7. 24.부터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전환하여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정하고 위임계약을 갱신하면서 2013. 7.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05. 4. 1. 피고회사에 위임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단기영업팀 채권추심원으로서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정하고 위임계약을 갱신하면서 2011. 7. 28.까지 근무하였고, 2011. 7. 28. 피고에게 위임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회사는 원고 A과 사이에 2011. 1. 31.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위임업무)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사후관리업무, 신용조사, 재산조사 업무 및 그에 딸린 사후관리업무, 그 밖의 위 업무에 관련되는 업무, 기타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로 한다.
제5조(자격요건 및 교육 등) 수임인은 위임직채권추심인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7조(물량배정 및 수임통지) 채권추심물량배정 및 회수권은 전적으로 피고회사에게 있으며, 수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처리상황의 조사) 피고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임인에 대하여 위임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임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피고회사는 별도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되, 계약기간 중에도 위임업무의 물량규모와 수임인의 채권회수실적, 채권의 종류 및 회사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수임인은 수수료 이외의 교통비, 식대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피고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비 일체는 수임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회사는 매월 말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출하여 익월 15일에 수임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피고회사는 수임인이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회사가 정한 성과기준과 대비하여 실적이 저조하여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임인의 업무실적이 전체 실적과 비교하여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제12조(특약사항) 수임인은 계약기간 중 다음 사항을 특약하며 만약 미이행시 계약해지, 재계약 불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월평균 수입수수료 : 일백이십오만원 이상 달성
제13조(계약의 소멸) 다음 각호의 어느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통보없이 이 계약은 자동 소멸한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제15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피고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피고회사는 원고 A과 사이에 2013. 1. 31.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이 계약은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로 한다.
제2조 수임인의 위임업무처리에 대한 성과수수료는 피고회사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른다.
제3조 수임인은 이 계약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수임인은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며 피고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채무관련자 등이 입금하도록 한다.
제5조 수임인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회사의 본사 소재지로 한다.
피고회사는 2011. 3. 31. 원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4. 1.부터 2011. 9. 30.까지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고 A의 2011. 3. 31.자 위임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근로자로서 원고 A은 2011. 7. 24.부터 2013. 7.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20,130,900원을, 원고 B은 2005. 4. 1.부터 2011. 7. 28.까지의 근무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5,026,673원을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과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위임업무인 채권추심업무 및 신용·재산조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계약기간은 6개월 단위로 정하며, 그 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에는 원고들이 수수료 이외의 교통비, 식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피고회사에 청구하지 못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비 일체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정해진 출·퇴근 시각의 준수를 요구받거나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업자가 근로관계를 전제로 원천징수하거나 부담할 보험료 등을 공제하거나 부담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추심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