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R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1,003,723원, 원고 C에게 6,935,675원, 원고 D에게 15,077,842원, 원고 E에게 17,272,886원, 원고 F에게 2,635,988원, 원고 G에게 17,138,188원, 원고 H에게 18,793,675원, 원고 I에게 11,174,031원, 원고 J에게 22,000,371원, 원고 K에게 36,990,878원, 원고 L에게 8,113,250원, 원고 M에게 23,421,571원, 원고 N에게 23,740,386원, 원고 O에게 25,958,850원, 원고 P에게 11,356,631원 및 위 각 금전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체불임금 등 채권
원고들은 R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각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각 퇴직 후에도 R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의 합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처분행위
R은 2014. 2. 18. 자신의 삼촌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고, 2014. 3.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R 사이의 처분행위 당시의 상황
R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2년도 체불임금 합계 20,172,410원(=15,082,360원+5,090,050원), 2013년도 체불임금 합계 193,971,623원(=157,768,157원+36,213,466원), 2010년도 체불 연차휴가수당 합계 4,036,480원(=2,246,400원+1,790,080원), 2011년도 체불 연차휴가수당 합계 7,858,464원(=6,250,784원+1,607,680원), 2012년도 체불 연차휴가수당 합계 6,222,400원(=4,548,960원+1,673,440원) 및 체불퇴직금 합계 62,961,133원 총 합계 291,589,710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4. 2.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8. 1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한 2013. 4. 24. 청구금액을 27,627,091원으로 한 채권자 S의 가압류등기 및 2013. 9. 23.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13. 8. 26. 청구금액을 55,981,406원으로 한 채권자 T의 가압류 등기, 2013. 9. 24. 청구금액 합계를 81,634,926원으로 한 채권자 U, V 등의 가압류등기, 2014. 9. 2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 2013. 10. 2.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2014. 1. 17. 청구금액을 3,920,869원으로한 채권자 W의 가압류등기, 2014. 2. 3. 청구금액을 2,990,150원으로 한 채권자 X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피고와 R은 2014. 5. 16. 위와 같은 임금, 퇴직금 등 체불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4. 6. 27. 1심(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378)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9. 19.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2318)에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R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경산시 Y 외 8필지의 토지 및 건물 등을 보유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주식회사 세교하이텍, Z와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
원고들이 R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당시 R에게 기초사실 가.항 기재 표와 같은 각 체불 임금 등 채권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R이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R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R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4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400,000,000원 - 원고들 주장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의 피담보채권액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액배상으로 기초사실 가.항 기재 표 중 해당 최종 체불임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