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I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I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I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며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I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머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중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은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10.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M 소재 공장에서 'N'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 O은 2012. 8.경부터 위 N의 공장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P'라는 상호로 침구류도소매업을 운영하며 K이 제조한 침구류를 판매한 사실, O은 K으로부터 2013. 2. 10.경 N의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하고 2013. 3. 7.경 공장 기계, 재고품과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자신이 해오던 침구류 도소매업 외에 K의 침구류제조업까지 함께 영위하기 시작한 사실, O은 2013. 7.경 주식회사 세안에 위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고 2013. 9. 3.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무렵 대구 달서구 Q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한 사실, 원고들은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중 '입사일'란 각 기재와 같이 K이 운영하던 N에 입사하였는데, O이 N의 자산을 양수하고,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동일한 근로조건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O 내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다만, 원고 I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13. 7. 31.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이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의 해당 항목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은 K으로부터, 다시 피고 회사는 O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K과 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는 O을 거쳐 피고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이 N 및 P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I의 청구에 관한 판단
영업양도 전에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로관계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에 대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임금지급 의무는 별도의 채무인수가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 I는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13. 7. 31. O이 운영하던 P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O과 원고 I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에 승계되지 않았고, O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I에 대한 O의 임금지급채무가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I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I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민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