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042,8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가 D, E과 공동 운영하는 'B'에 고용되어 2014. 1. 11.까지 근로를 제공 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950,238원, 연장근로수당 5,038,264원, 퇴직금 12,054,307원 합계 21,042,80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C는 D, E 등과 함께 주식회사 F을 인수하여 2013. 10. 10.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고 위 개인사업체인 B는 2014. 2. 28. 폐업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B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비를 업으로 하고 C는 피고 회사의 감사, D는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었다. 또한, 피고 회사는 B의 기계 기구를 옮겨와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고 위 B의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여, B의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원고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B의 영업을 양수하였거나 위 C 등이 B의 영업을 피고 회사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영업양도일 무렵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1,042,809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