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818,000원, 원고 B에게 4,200,000원, 원고 E에게 3,930,000원, 원고 G에게 3,832,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원고 C에게 3,980,000원, 원고 H에게 2,800,000원, 원고 I에게 3,394,5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8. 22.부터,
원고 D에게 3,492,5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6.부터,
원고 F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주식회사 태왕이앤씨는 2012년경 피고에게 구미시에 있는 J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그중 형틀목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K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들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연번 3, 9번은 제외, 연번 4번은 원고 C, 연번 5번은 원고 D, 연번 6번은 원고 E에 해당,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은 근무 기간 동안 K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K으로부터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K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등록한 건설업자이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 사도급" 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 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 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자" 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 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 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인 K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 직상 수급인이자 등록한 건설업자인 피고는 K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합계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하는 원고 A, B, E, G은 2012. 8. 23., 원고 C, H, I은 2012. 8. 22., 원고 D는 2012. 8. 16., 원고 F은 위 경과일 이후로서 원고 F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본안전항변
원고 C, H, I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주장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② 원고들의 위임을 받은 K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의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대지급의무는 없다.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5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는, 갑 5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 원고 H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소 제기 후 취하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취하가 본안의 종국판결 후이거나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소 제기에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들이 K에게 임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2호증의 1부터 9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 C, H, I의 경우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5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책임은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