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41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구은행 등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에서 원고는 2014. 3. 11. D에 대한 225,444,378원 물품대금채권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와 2014. 4. 16. 물품대금 976,176,162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 A은 자신과 선정자 20명의 선정당사자로서 2014. 4. 21. D에 대한 9,775,657원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E는 D의 임금체불현황, 임금지급능력, 퇴직관련서류 등을 조사한 후 2014. 4. 25.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64명이고 임금체불액이 325,520,326원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통보를 토대로 2014. 5. 16.부터 2014. 6. 10. 사이에 위 근로자 64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하고, 여기에는 피고 A과 선정자 20명도 포함되어 있다)에게 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일부로서 합계 315,202,190원을 지급하였고, 2014. 6. 13. 위 체당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9. 25. 실제 배당할 금액 3,416,780,864원 중 315,202,190원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9,775,657원을 피고 A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4호증, 을나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D의 근로자라고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F, G, H, I, J 내지 K, L, M, N, O, P, Q 및 선정자 R, S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선정자 R은 D 대표이사의 동생, 선정자 S는 D의 전무로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상 자료가 없으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니고, I는 D의 도산 직전에 채용한 사람으로서 도산을 앞둔 상황에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나.

D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3.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T, U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 중 V는 2013년도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선정자 R, S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선정자 R이 D 대표이사의 동생이고, 선정자 S가 임금대장에 전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두 사람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상의 자료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가 제9, 14호증, 을나 제3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정자 R은 2013. 7. 1. 입사하여 2014. 1. 22.까지 근무하였고, 선정자 S는 2011. 1. 1. 입사하여 2014. 1. 22.까지 근무한 점, D에서 선정자 R, S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선정자 R, S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D의 임금관련서류 등을 조사한 후 2014. 4. 25.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임금체불근로자 수가 64명(앞서 판단한 선정자 R, S 포함)이고 임금체불액이 325,520,326원이라고 통보한 사실, 이를 토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일부로서 합계 315,202,1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관계와 아울러, 선정자 R, S를 제외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나머지 근로자들 중에는 D의 임원이나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없는 점, D이 작성한 임금대장, 직원급여지급내역과 D의 예금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나머지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D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나머지 근로자들도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13. 11. 이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서대구세무서의 각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2013. 1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가 제1, 3, 5, 9 내지 14호증,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3. 8.경부터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로자들의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D의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이 있으나 채무가 무려 62억 원 이상이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은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되어 있어 체불임금 청산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도산등사실인정 내역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8.경 이후 D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위 각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IBK기업은행, 대구은행의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중부지사의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D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3. 11. 이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T, U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T는 2013. 1. 19. 입사하여 2014. 1. 29.까지 근무하고, U은 2013. 1. 18. 입사하여 2014. 1. 22.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T, U의 각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V에 대한 퇴직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나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V는 2011. 10. 24. 입사하여 2014. 1. 22.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체당금 315,202,190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대위하고, 피고 A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D의 체불임금 중 위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 선정당사자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금액을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박찬범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