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6,265,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2.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 2길 129에 있는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2011. 2. 9.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1. 6. 12. 10:20경 이 사건 골프장의 5번 홀과 6번 홀 사이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 한다)를 전동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6번 홀에서 B이 티샷한 공이 좌측으로 넘어와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캐디인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피고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 또는 피고의 피용자인 C, D, E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 또는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장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의 피용자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피고가 안전시설 설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고용 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 또는 근로계약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위험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판단
보호의무 성립근거
무릇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노무도급계약 등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각 참조).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를 채용할 때 자격심사 등을 통하여 직접 선발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도 가입한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재직기간 및 피고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준 점, ③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근무시간 배정을 받았고 어느 고객의 경기 진행을 보조할지 정해졌으며, 비록 원고가 경기진행을 보조하는 대가를 고객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는 하나 그 금액은 피고가 결정하는 점, ④ 피고는 경기보조원에 관한 수칙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캐디는 피고로부터 경기출장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캐디인 원고는 비록 계약의 형식, 직무내용,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이 일반 근로자와 다소 달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지만, 노무수행과정에 있어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보호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 각 증거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장소는 6번 홀의 경사 아래쪽에 인접해 있고, 6번 홀의 티샷 지점으로부터는 약 140m가 떨어져 있어 6번 홀의 티샷이 좌측으로 휠 경우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및 구조인 점, ② 피고가 골프경기진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카트는 지붕과 전면 아크릴창이 달려있고 측면은 뚫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카트 탑승자로서는 카트 측면이나 위쪽에서 날아오는 공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점, ③ 이러한 구조적, 지형적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5번 홀과 6번 홀 사이에는 몇 그루의 조경수와 한 두개의 바위만 있었을 뿐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B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골프경기를 다수 해본 경험자로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도 경기를 해본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5번 홀과 6번 홀 사이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가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와 같이 피고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하여 홀과 홀 사이에 2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격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추가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골프코스의 특성상 2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도 사고예방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추가적인 이격거리를 두거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물적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2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장소가 안전성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캐디로서 골프경기 진행시 있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한 팀과의 거리 및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캐디로 근무하여 캐디의 임무를 숙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장소처럼 위험성이 있는 곳이라면 캐디로서 인접한 팀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가 자신의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
연령 : 사고 당시 31세 3개월 남짓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 보통인부로서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40. 3. 12.까지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안 유리체 출혈, 외상성 시신경 병증 등에 의한 시야협착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 20%
외모추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 5%(감정인 G는 외모추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15%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어서 이를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향후 성형수술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성형수술 이후에는 외모추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정한다)
복합장애율 : 24%{20% + (100 - 20) × 5/100%}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12.부터 입원종료일인 2011. 7. 27.까지 :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40. 3. 12.까지 : 24%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8. 2.부터 2011. 9. 9.까지의 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은 18일도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통원치료 기간 동안 업무에 전혀 종사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2011. 6. 12.부터 2011. 7. 28.까지
1,586,438원(보통인부 1일노임으로 원고가 구하는 72,415원 × 22일 × 0.9958 × 100%)
그 다음날부터 2040. 3. 12.까지
81,266,109원{72,415원 × 22일 × (213.5389 - 0.9958) × 24%}
합계 : 82,852,547원
치료비
기왕 치료비 : 736,330원
그 외 원고는 132,382원의 치료비도 더 청구하고 있으나, 치료비 132,382원은 원고에 대한 치료비가 아님이 그 기재상 명백하므로(갑 제8호증의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단서 발급수수료 65,100원을 치료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 등의 제출은 거의 필요한 것이어서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지출한 비용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향후 치료비
성형외과 : 9,028,187원(변론종결일로부터 1년 뒤인 2016. 4. 30.에 지출할 것으로 보고, 치료비 11,210,000원을 이 사건 사고당시 현가로 계산)
안과 : 1,046,979원(변론종결일로부터 1년 뒤인 2016. 4. 30.에 지출할 것으로 보고, 좌안 백내장 수술비 100만 원, 홍채성형수술비 30만 원 합계 1,300,000원을 이 사건 사고당시 현가로 계산)
합계 : 10,811,496원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 80%
계산 : 74,931,234원{(82,852,547원 + 10,811,496원) × 0.8}
공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치료받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치료비 3,329,889원(2,000,000원 + 1,329,889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중 원고의 과실부분 상당액인 665,977원(3,329,889원 × 20%)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후유장해의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경위
결정금액 : 1,200만 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265,257원(재산상 손해 74,931,234원 - 665,977원 + 위자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8.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박찬범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