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52
판결선고
2014.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E에는 '전국택시산업노조 E분회(이하 'E분회'라 한다)'가 1984년경 설립된 후 2000년 산별노조로 전환되었고 위원장 F, 조합원 10여 명이고, G노조는 2011. 7.경 설립되어 위원장 H, 조합원 6~7명이고, I노조는 2014. 1. 3. 설립되어 위원장 J, 조합원 20여 명이었다가 같은 해 2. 28. 해산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분회의 조직력 약화를 도모하고, E분회가 노조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여 2014. 3. 1. 예정되어 있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E분회가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노조사무실 폐쇄 등에 의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회사 G노조 사무실은 그대로 둔 채 E분회가 2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노조사무실을 노조 위원장 F, H, J과 협의 없이 노조사무실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공동휴게실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E분회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개방한 후 노조사무실에 있던 책상, 명패, 컴퓨터 등 비품을 마음대로 반출하고 이를 공동휴게실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노조 가입, 탈퇴 강요·회유에 의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E 사무실에서 K, L 등 신규 입사자와 면접을 하면서 'G노조는 노조비가 15,000원이고, E분회는 노조비가 30,000원이며 E분회는 맨날 싸우려고 해서 내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G노조에 가입하도록 회유한 후, 신규입사자들이 E에 취업하기 위해 이에 동의하자 K 등에게 직접 G노조 노조가입원서를 제시하여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제출받아 G노조에 건네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경위 E 사무실에서 정년(60세)이 지난 근로자 중 E분회 소속 조합원 M, N, O, P, Q 등 5명에게만 2013. 12. 31.자 정년퇴직할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후 개별면담을 통해 E분회를 탈퇴하거나 새로 설립된 'I노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후 이를 수용할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하라고 통보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E 사무실에서 E분회 소속 조합원 M, N이 E분회 노조 탈퇴 및 I노조에 가입을 거부하자 2013. 12. 31.자 정년도달을 이유로 퇴직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E분회를 탈퇴하고 I노조에 가입한 O, P, Q에게 I노조 가입원서를 제시하여 노조 가입원서를 수령한 후 촉탁계약을 허용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신차배차권 남용에 의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3. 9.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E분회 조합원은 항상 구형차량(NF쏘나타, 수동)을 배차한 반면, E G노조 또는 I노조 조합원에게는 신형차량(YF쏘나타, 자동)을 배차하고, E분회 조합원을 회유하여 탈퇴토록 한 후 I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신형차량(YF쏘나타, 자동)을 배차하는 등 신차배차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충전확인서 유효기간 차별에 의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3. 8. 17.부터 2014. 6.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차량에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충전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E분회 조합원은 충전확인서에 '월. 일'까지 기재된 것을 지급하여 해당일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면, G노조 또는 I노조 소속 조합원은 '월'까지만 기재된 충전확인서를 지급하여 해당 월에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 노조에 따라 충전확인서 사용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조합비 일괄공제 차별에 의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2. 8. 6.경 공고를 통해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이후 일괄공제를 해준 사례가 없고 단체협약 규정이나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음에도 2014. 1. 3.경 위 E 사무실에서 E회사 I노조가 설립된 후 I노조 위원장 J의 요청을 이유로 2014. 1. 17., 2014. 2. 17. 2회에 걸쳐 I노조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공제하여 I노조에 제공한 반면, E노조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M, N, K, L,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진술서
각 공고, 각 사진, 알림 등, 퇴직 통보 조합원 명단(한노총 E분회 소속), 월급내역 사본, 사실확인서, 출장복명서, 각 신차배차현황,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충전확인서 사본, E 차량 매차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