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38
판결선고
2014.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D노동조합은 2012. 9. 28.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D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교섭권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D분회에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측 교섭당사자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단체교섭 대표 등이 2013. 5. 30. D 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2013년도 임·단협 갱신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D분회 분회장 E이 근로자 측 교섭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과의 2013년도 임?단협 갱신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거부한 채 2013. 5. 3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D분회 분회장 E과 2013. 5. 31.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G 노무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