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21. 선고 2015가단107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45,300원, 원고 B에게 1,386,000원, 원고 C에게 844,900원, 원고 D에게 1,978,200원, 원고 E에게 2,817,000원, 원고 F에게 2,486,710원, 원고 G에게 678,600원, 원고 H에게 1,598,600원, 원고 I에게 3,137,400원, 원고 J에게 971,100원, 원고 K에게 352,800원, 원고 L에게 888,300원, 원고 M에게 1,323,000원, 원고 N에게 1,329,400원, 원고 O에게 1,726,200원, 원고 P에게 1,694,700원, 원고 Q에게 2,904,300원, 원고 R에게 359,600원, 원고 S에게 787,500원, 원고 T에게 289,800원, 원고 U에게 524,400원, 원고 V에게 1,726,200원, 원고 W에게 1,159,200원, 원고 X에게 705,600원, 원고 Y에게 289,800원, 원고 Z에게 485,100원, 원고 AA에게 541,800원, 원고 AB에게 1,190,700원, 원고 AC에게 573,300원, 원고 AD에게 2,986,200원, 원고 AE에게 693,000원, 원고 AF에게 1,719,000원, 원고 AG에게 1,890,000원, 원고 AH에게 3,3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AJ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한 택시운전사들이다.

나.

기업별 노동조합인 AI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AI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2. 1. 12. 설립된 후 2012. 9. 28. 의결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인 AK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지역본부'라 한다)의 내부조직(AI분회)으로 편입되었다.

다.

AI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2. 3. 4. 노사합의서 및 추가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통틀어 '2012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위 협약에서는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9:1의 비율로 성과급을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31. 대구지역본부의 내부조직인 AI분회와 새로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여(이하 통틀어 '2013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초과 입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운송수입금을 인상하고, 성과급의 분배비율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6: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마.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은 2013년 단체협약의 경우 대구지역본부의 내부조직에 불과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AI분회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2015. 1. 7. 피고의 사용자인 AL과 AM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바.

피고가 2013년 단체협약을 내세워 2013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성과급은 2012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이하 '미지급내역표'라 하고, 그 세부내역은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

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6. 5. 18. 피고의 사용자인 AL과 AM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2년 단체협약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5고정472), 위 판결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6노2131)과 상고심(대법원 2017도5817)을 거쳐 2017.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