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 22. 선고 2015가합133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D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F, G, H, I, J, K, L이 피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 구지역본부 B 분회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C, D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고, 피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B 분회(이하 '피고 B 분회'라 한다)는 B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피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은 피고 B 분회가 소속된 상급 노동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B에 입사한 후 피고 B 분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2015. 1. 13. 상급단체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상급단체로 직접 조합원 가입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소장 송달로 피고 B 분회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들의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다.

조합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본 조합의 가입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위원장의 재가 로서 조합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정자 C, D의 소의 적법여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야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선정자 C, D가 이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B에서 퇴사하여 현재 B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 B분회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것이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D의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선정자 E, F, G, H, I, J, K, L(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소장 송달로 피고 B 분회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소속 근로자의 조합원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등이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피고 B 분회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근로자의 가입 청약과 조합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합규약 제8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분회위원장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일종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조합규약에서도 원칙적으로 조합의 강령, 목적 등에 찬동하는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되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자만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조합규약으로 정해진 자격요건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피고 B 분회에 가입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 등에게 조합규약에 정해진 자격요건 흠결이 있거나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커서 원고 등의 조합가입 승인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 등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로서의 단결권을 크게 제약하고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원고 등에게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조치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등은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피고 B 분회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들은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피고 B 분회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우리교통 분회위원장이 2015. 12. 31. 피고 B 분회의 해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가 2016. 1. 14. 대위원대회를 개최해 해산 결의를 함으로써 피고 B 분회가 해산되었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이미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 분회에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피고 B 분회에서 한 해산결의가 아니라 상급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의 대위원대회에서 한 해산결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 정한 해산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해산결의에 의하여 피고 B 분회가 해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C, D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이창원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