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4. 14. 선고 2015가합65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91,56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부터, 49,791,560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각 2016. 4. 14.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1. 3.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총무부에 소속된 운전기사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정한 운행구간과 시간에 따라 평일 출근시간 07:00경부터 08:00경까지, 평일 퇴근시간 17:00경부터 18:00경까지, 평일 잔업이 있을 경우 21:00경부터 22:00경까지, 토·일요일 특근이 있을 경우 출근시간 07:00경부터 08:00경까지, 퇴근시간 17: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의 상호 및 제품이 기재된 통근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번을 부여하고 원고의 근로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규정(갑 제8호증) 및 단체협약규정(갑 제9호증)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총무팀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규정 및 단체협약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 여비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경부터 2015. 7.경까지 미지급한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 합계 131,94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규정 및 단체협약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연봉제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에는 귀향여비 2,000,000원, 하기휴가비 1,800,000원, 연차수당 7,397,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 합계 120,749,140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 나머지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무제공자가 기계 ·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번을 부여하고 원고가 피고의 통근기사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갑 제1호증)를 발급한 점, ②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일정한 운행시간에 지정된 코스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야간 연장 또는 휴일에도 피고가 정한 시간 및 노선에 따라 통근버스를 운전한 점, ③ 원고는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을 뿐 위 통근버스를 피고의 통근업무 외로 운행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지 아니하였던 점, ④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통근버스 운행 외의 다른 영업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피고의 통근버스 외의 다른 용도로 영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⑤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외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통근버스 운행이라는 원고의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인 점, ⑥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료의 보험료를 납부한 점, ⑦ 원고는 피고의 통근기사로 15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피고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1)

조합원에게 인정되는 수당의 제외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임금규정 및 단체협약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단체협약규정 제3조의1에 의하면, 피고의 총무부 소속 근로자는 비조합원에 해당하므로 총무부 소속인 원고는 임금규정 및 단체협약규정에서 조합원에게만 인정하는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등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연봉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귀향여비, 하기휴가비, 연차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연봉제 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종 수당(직무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임금규정 및 단체협약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직무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을 계산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8,935,000원이 된다.

(3)

상여금

임금규정 및 단체협약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상여금을 계산하면 별지3 기재와 같이 합계 63,458,700원이 된다.

(4)

귀향여비, 하기휴가비

원고는 귀향여비 2,000,000원, 하기휴가비 1,800,000원을 주장하나, 단체협약규정(제75, 76조)에 의하면 귀향여비, 하기휴가비는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에게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연차수당

임금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연차수당 액수가 별지4 기재와 같이 7,397,86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6)

휴일근로수당

원고는 별지5 기재와 같이 휴일에 근로하였음을 이유로 휴일근로수당 합계 47,875,44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별지5 기재와 같이 휴일마다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근무가 있을 때마다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및 상여금 등 합계 79,791,560원(=각종 수당 8,935,000원 + 상여금 63,458,700원 + 연차수당 7,397,86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부터, 나머지 49,791,5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대하(재판장) 김진영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