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14
판결선고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대구 동구 안심로 40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반야월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공장 부지, 공장 및 Rapid Dyeing M/C 2대(모델명: OWDM1200 2TUBE, 1TUBE), 액류감량기 등을 포함한 위 회사 소유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apid Dyeing M/C 2대(모델명: OWDM1200 2TUBE, 1TUBE) 및액류감량기는 피고인이 2013. 9. 6.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기계들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주식회사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5. 2. 위 대구은행 반야월 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7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주식회사 D의 공장, 공장 부지 및 위 회사 소유인 Jigger Dyeing M/C, Rotary Washer를 포함한 기계류 일체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014. 7. 28.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며 주식회사 D의 공장, 공장부지 및 위 회사소유인 Jigger Dyeing M/C, Rotary Washer 및 상부식 탈수기를 포함한 기계류 일체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속칭 '공장 저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Jigger Dyeing M/C, Rotary Washer 및 상부식 탈수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25,800,000원 상당의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4. 위 대구은행 반야월 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7,4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주식회사 D의 공장, 공장 부지 및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7,500만 원 상당의 저욕비 염색기 2대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며 근저당권을 설정(속칭 '공장 저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주식회사 우양기계로부터 5,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공장 저당권의 목적이 된 저욕비 염색기 2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4. 11.경 및 2015. 1.경 위 저욕비 염색기를 주식회사 우양기계에 인도하였다.
이로써 공장 소유자인 피고인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위 저욕비 염색기 2대를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양기계에 인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공장저당권의 목적물 처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장 토지, 건물, 기계 등이 임의경매절차에서 2회 유찰된 후 3회 매각기일에 22억 7,760만 원에 매각되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점, 이 사건 범죄의 목적물이 된 기계들의 가치가 위와 같은 매각금액 또는 배당액이 정해지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