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3
판결선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다사지점에서 여신만료일을 2015. 5.1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시설자금 1억7,000만 원을 대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 6. 30. 및 2010. 7. 7.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프레스 등 기계 9점 시가 167,49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보의 목적물인 위 프레스 기계를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해 담보 가치가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변제기 전인 2012. 10. 19.경 대구 북구 D에 위치한 E회사 내에서 위 9점의 기계들을 8,5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기계 판매대금 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기계의 시가인 미변제 대출금 167,4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 대출금원장조회표, 감정평가서, 양도담보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6,54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채권자와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 지급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