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정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주택수선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인 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비를 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왼발 폐쇄성 종골 골절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 C에게 2013. 10. 2.부터 2014. 1. 9.까지의 요양보상액 1,371,210원 및 휴업보상액 840만 원을 각 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나아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담당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위 각 규정에 따른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C은 2013. 10. 2.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붕판넬 작업을 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착지가 불안정하여 왼발 뒷꿈치에 충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관하여 C은 2013. 10. 10. 병원에서 중골의 폐쇄성 골절로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 사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장은 관련 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가소15744)에서 법원의 진료기록 등 감정촉탁에 대하여 '당시 활영된 좌측 족관절 측면 사진상 종골의 융기 기저부가 불균질하게 골경화되어 있고 그 사이로 미세한 방사선 투과선들이 관찰되는데, 이는 중골의 스트레스 골절에서 흔히 보이는 소견이다. C의 경우 기왕의 중골 기저부 피로골절의 발생부위에 새로이 추가적으로 미세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미세골절 및 치유과정의 반복은 피로골절의 특성이다. 임상적으로 기왕력이 없었던 중골의 골절에서는 급성 골절에서 흔히 동반되는 부종 및 반상출혈이 나타나지만 C의 경우에는 그러한 증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피로골절 증세에 의하여 사소한 충격으로도 중골의 골절상을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입은 부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