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주택수선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인 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비를 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왼발 폐쇄성 종골 골절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 C에게 2013. 10. 2.부터 2014. 1. 9.까지의 요양보상액 1,371,210원 및 휴업보상액 840만 원을 각 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나아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담당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위 각 규정에 따른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C은 2013. 10. 2.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붕판넬 작업을 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착지가 불안정하여 왼발 뒷꿈치에 충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관하여 C은 2013. 10. 10. 병원에서 중골의 폐쇄성 골절로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 사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장은 관련 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가소15744)에서 법원의 진료기록 등 감정촉탁에 대하여 '당시 활영된 좌측 족관절 측면 사진상 종골의 융기 기저부가 불균질하게 골경화되어 있고 그 사이로 미세한 방사선 투과선들이 관찰되는데, 이는 중골의 스트레스 골절에서 흔히 보이는 소견이다. C의 경우 기왕의 중골 기저부 피로골절의 발생부위에 새로이 추가적으로 미세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미세골절 및 치유과정의 반복은 피로골절의 특성이다. 임상적으로 기왕력이 없었던 중골의 골절에서는 급성 골절에서 흔히 동반되는 부종 및 반상출혈이 나타나지만 C의 경우에는 그러한 증세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피로골절 증세에 의하여 사소한 충격으로도 중골의 골절상을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입은 부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