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118,2015
판결선고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F생)은 2015. 1. 15.경부터 2015. 2. 7.까지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로, 사장인 피고인에게 '싫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업무를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7. 15:0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서류를 찾기 위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찾으라고 시킨 후 서류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찾으라고 시킨 후 서류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말에서 같은 해 2. 초경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리가 왜 이리 건조하냐"고 말하며 로션을 발라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말에서 같은 해 2. 초경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옆쪽을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서류를 찾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내 CCTV 녹화영상자료 미확보,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G 대화내용 등 첨부), 각 수사보고(별건 송치서류 일체 첨부,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G 대화내용 캡쳐 사진, H 캡쳐 사진, 사건송치 서류,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5. 2. 7.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서류를 찾기 위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댔다.", "피고인이 좁은 곳에 서서 서류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가 왜 이리 건조하냐'고 하면서 로션을 발라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만졌다.", "피고인이 일을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등 쪽으로 몸을 감듯이 하여 가슴 옆쪽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이 서류를 찾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댔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지 2일이 지난 2015. 2. 9. 인터넷 사이트 'H'에 '폰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이 다리 텄다고 로션 발라주고 엉덩이에 손을 올리고, 좁은데 서 있으면 일부러 뒤에 들어와 성기랑 엉덩이를 맞닿게 하고 어깨동무하는 척 하면서 가슴 옆쪽에 손을 대는데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을 올린 사실이 있는 바, 위 질문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증거기록 54쪽).
피해자는 2015. 2. 11.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근데 사장님 원래 여자직원들 은근슬쩍 막 만지고 이래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내가 지금 생각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이야기해봐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저 엉덩이에 손대고 서류 찾는다고 좁은데 서 있으면 일부러 뒤에 들어오셔서 성기랑 제 엉덩이랑 맞닿게 하고 '만지지마요' 하니까 '알았다' 했잖아요."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2015. 2. 13. 피해자에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미안하고 갑자기 친추도 끊고 매장일도 안 나온다고 하고 몰아붙이고 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한 부분도 무색하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항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2. 17. 피해자에게 "늘 생각한다. 미안하다. 네가 착한데 내가 악마 같아서."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45~53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할 당시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 CCTV가 작동되고 있고 2주 정도의 분량이 저장됨을 알리는 각서를 쓰게 하면서 성추행이 있으면 2주 이내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어 CCTV 자료가 확보되면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CCTV 자료 저장기간이 경과한 뒤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마지막 피해를 당한지 2주가 지나지 않은 2015. 2. 17. 대구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이전에 피해자가 사는 동네 파출소에 먼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 직원을 고용할 당시부터 '성추행이 있으면 CCTV 자료가 2주 동안 보존되니 그 기간 내에 신고하라'는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도 위와 같은 설명은 듣지 못했고 각서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CCTV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던 피해자 I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위 사건에서는 CCTV 자료에서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CCTV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2015. 2. 9.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항의하는 문자를 받고 스스로 CCTV 자료를 확보해두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의 사장으로서 CCTV의 작동 여부와 CCTV로 촬영되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CCTV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J' 친구인 K를 통하여 피고인의 다른 성추행 사건을 들어 알고 있던 상황에서, 사장인 피고인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자 앙심을 품고 위 K 등 또래 친구들과 합심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K와 'J' 친구라는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 신고를 위해 파출소에 가서야 피고인이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신고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 노출과 무고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업체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폰 매장에서 2013. 7. 초순경부터 2014. 7.경까지 근무하였던 L과 L의 친구로 위 매장에 가끔 놀러가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도 했던 M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근무하거나 매장에 놀러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성추행을 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추행 범행은 증인들의 근무기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동안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이 법원에서 제1심 재판을 받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로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해자를 고용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CCTV 자료와 관련한 각서를 받는 등 성추행 신고에 미리 대비한 뒤 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변상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선고유예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 외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중에서도 하위구간인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 착 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강대(재판장) 김진영 황성민
각주1)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에 대한 청구전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조사관이 이 사건 직전(2015. 2. 16.)에 실시된 피부착 명령 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 회보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결과는 위 직전 청구전조사 회보에 따른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