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85,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10. 5.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 10. 14.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1,285,42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1,285,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