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221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64,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의정부시에 사업장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엔진첨가제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06. 3. 18.부터 2015. 6. 9.까지 대구광역시 등에 있는 거래처에 피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22,164,908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관리 담당자 내지 독립한 사업주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원고와 같은 위탁관리 담당자의 업무는 '피고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물품 현황을 파악하여 피고에게 물품 공급을 요청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직접관리 담당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위탁관리 담당자에게 기본급 대신 실적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거리에 따른 운행수당(유류비) 등의 실비 성격의 수당은 직접관리 담당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와 같은 위탁관리 담당자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지 이탈 여부 등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조퇴, 지각 등의 사유까지 보고하게 한 사실, ③ 피고는 직접관리 담당자와 위탁관리 담당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겸업금지, 일일 업무현황 보고, 출퇴근 보고, 회의 참석, 휴가 사용기준 등)을 하달하고 이메일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와 같은 위탁관리 담당자의 경우에도 보증적립금(매월 적립하였다가 근무자의 퇴사시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지급하는 금전) 명목으로 월 100,000원씩을 수당 등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사이에서도 기본급과 실적 수당의 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러한 급여체계의 차이가 근로자성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닌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거래처 관리라는 업무 전반에 걸쳐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임금, 퇴직금의 합계 22,164,9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164,9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6. 2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