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6가단6370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275,854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8.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2014. 3. 10.부터 위 음식점에서 면을 반죽하는 업무 등을 한 종업원이다. D는 위 음식점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와 시누, 올케 사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위 음식점에서 칼국수 면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반죽기에 밀가루 20kg 1포와 물 500ml 정도를 넣고 반죽기를 작동시켜야 한다. 반죽기 안의 스크루에 의해 약 20분간 반죽이 되면 반죽기 작동이 멈추고, 사람이 반죽기 안의 반죽을 꺼낸다. 이어 이를 제면기에 넣으면 칼국수 면이 만들어진다.

다.

D는 2014. 5. 23. 14: 50경 원고 A과 함께 위 음식점 내에 있는 사각 반죽기(이하 '이 사건 반죽기'라 한다)로 반죽작업을 하다가 주문해 놓은 피자를 먹기 위하여 원고 A을 불러 놓고 주방으로 나와 있었다. 그런데 원고 A은 돌아가는 이 사건 반죽기 안의 반죽을 꺼내다가 오른손에 낀 장갑이 이 사건 반죽기의 스크루에 감겨 우측 전완부 절단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D는 원고 A의 고함소리를 듣고 이 사건 반죽기가 있는 곳으로 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이 사건 반죽기의 작동을 멈추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반죽기는 반죽 넣는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사실, D는 원고 A에게 반죽기 안 스크루 안쪽에 붙은 반죽은 꺼내기 어려우므로 버튼을 눌러 스크루가 돌아가면서 반죽을 밀어올리는 힘을 이용하여 반죽을 꺼내라고 가르친 사실, 이 사건 반죽기는 스크루가 직선 모양으로 반죽기 벽면까지 이어져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스크루 모양이 곡선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터진 반죽기를 새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반죽기를 작동시켜 스크루가 밀어올리는 힘을 이용하여 반죽을 꺼낼 경우 이 사건 반죽기가 약간 돌아가는 상태에서 사람이 팔을 반죽기 안으로 넣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반죽기의 스크루에 사람의 신체 등이 걸리면 반죽기의 작동이 정지되는 장치를 하거나 그러한 기능이 있는 반죽기가 시중에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또 이 사건 반죽기에 신체가 걸리지 않도록 반죽을 꺼내는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만약 신체가 걸릴 경우 즉시 반죽기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의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반죽기 안의 반죽을 꺼내기 위해 반죽기를 작동시킬 때에는 스크루의 밀어올리는 힘을 이용하려는 목적이므로 고속으로 또는 계속 작동시킬 필요는 없고 스크루가 반바퀴 정도 돌아갈 만큼만 작동시키고 반죽을 꺼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후 D가 이 사건 반죽기의 작동을 정지시킨 점, 원고가 입은 절단상이라는 상해의 정도로 보아, 원고는 스크루가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이 사건 반죽기 안에 팔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적지 않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 갑 제5 내지 11, 13 내지 1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 H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I생, 남자, 사고 당시 만 32세 11개월 2일

(2)

직업과 소득, 가동 종료일

원고 A은 2014. 3. 10.부터 2014. 5. 23.까지 급여 5,620,000원을 지급받았다. 평균소득은 2,278,378원(5,620,000원 / (2개월 + 14일/30일)}이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산출 시 적용한 평균급여 1일 69,332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평균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급여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동종료일은 만 60세가 되는 2041. 6. 20.까지이다.

(3)

후유장해(정형외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완부 절단상을 입었다. 이후 원고 A은 전완부 접합술,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현재 완관절, 엄지, 수지들 모두 전강직의 상태로 우완관절부 이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감정인 G은 수지관절 및 완관절의 장해율을 합산하면 절단상태의 장해율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맥브라이드표 Amputation I. Arm, 3-5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49%로 산정하였다.

감정인 H은 감정인 G과 같은 의견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49%로 산정하였고, 이후 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완관절 전강직 18%, 엄지 전강직 17%, 수지들 전강직 26%(수지 하나의 전강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4%이나 수지마다 동일한 비율로 4배가 될 수 없고 엄지 중수지관절 절단의 경우 22%, 나머지 수지 절단의 경우 34%로 그 비율을 고려하여 17% × 34%/22%)로 중복장해 49%이고 절단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므로 치료의 종결 내지 증상의 고정을 전제로 한다. 나아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후유장해의 정의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전완부 절단상을 입었고, 완관절, 엄지, 수지의 노등능력상실률을 합한 복합장해율이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받은 접합술 등의 치료가 필요 없는 치료가 아닌 이상 각각 장해부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준용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완관절 전강직 I-C-5 18%, 엄지손가락 전강직 I-6-a 17%, 나머지 손가락들 I-E-2 각 14%이다.

위 6개 부위 복합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2.77%의 영구장해를 적용한다.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4. 5. 23.부터 2014. 10. 18.까지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5. 23.부터 2014. 7. 31.까지 70일간, 2015. 3. 17.부터 2015. 3. 28.까지 12일간, 2015. 6. 8.부터 2015. 6. 17.까지 10일간, 2015. 10. 11.부터 2015. 10. 23.까지 13일간, 2016. 1.10.부터 2016. 1. 23.까지 13일간, 2016. 4. 11.부터 2016. 4. 20.까지 10일간 총 129일간 각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근로복지공단의 입원 요양기간이 149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 5. 23.부터 2014. 10. 18.까지 14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한다.

(나)

2014. 10. 19.부터 가동종료일인 2041. 6. 20.까지

위 노동능력상실률 62.77%를 적용한다.

(5)

계산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5. 23.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휴업기간 일실수입은 39,877,726원,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256,333,478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 A은 224,758원의 금속판 제거술 비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지에서 금속판 제거술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환자가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는바, 달리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속판 제거술의 향후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능적 근육 이전술을 하는 데에 1,145,449원이 소요되고,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9. 12. 시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5. 23.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44,651원이다. 위 금액을 넘어서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므로, 원고 A의 휴업기간 일실수입액은 23,926,635원(39,877,726원 × 60%),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액은 153,800,085원(256,333,478원 × 60%), 향후치료비는 566,790원(944,651원 × 60%)이 된다.

라.

공제

(1)

휴업기간 일실수입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38,435,09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된다.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장해보상일시금 51,091,021원(69,322.96원 × 737일)을 공제하면 102,709,064원(153,800,085원 - 51,091,021원)이 된다.

(3)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 원고 A의 치료비 23,389,663원 중 원고 A의 과실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치료비 내역을 증거로만 제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양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와 원고 A의 과실 내용과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관계, 원고 A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 의 위자료를 3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133,275,854원(일실수입 102,709,064원 + 향후치료비 566,79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5.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