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6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0. 10.경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12. 22.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1,500만 원, 퇴직금 15,265,9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합계 30,265,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