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1. 16. 선고 2016가단718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42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나.

원고 B에게 6,528,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원고 C에게 12,788,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라.

원고 D에게 5,679,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마.

원고 E에게 2,15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바.

원고 F에게 6,884,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H 소재 'I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A은 2016. 3. 28.까지, 원고 B은 2016. 1. 31.까지, 원고 C은 2016. 3. 24.까지, 원고 D은 2016. 3. 13.까지, 원고 E은 2016. 2. 21.까지, 원고 F는 2016. 3. 23.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 A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25,440원(임금 2,331,100원, 퇴직금 7,094,340원), 원고 B은 퇴직금 6,528,885원, 원고 C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88,284원(임금 1,935,480원, 퇴직금 10,852,804원), 원고 D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79,163원(임금 1,397,880원, 퇴직금 4,281,283원), 원고 E은 퇴직금 2,155,980원, 원고 F는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84,256원(임금 1,298,390원, 퇴직금5,585,866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관련 소송의 진행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체당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당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체당금 지급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 또한 원고들이 다른 사유로도 체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피고가 장래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9,42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 부터, 원고 B에게 6,528,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 부터, 원고 C에게 12,788,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원고 D에게 5,679,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원고 E에게 2,15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원고 F에게 6,884,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