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0. 11. 선고 2016가합50512 판결

주문

1.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원고 K에게 1,579,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 F, G, H의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대한 각 청구, 원고 I, J, L의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K의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I, J, L과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이에 생긴 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K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이에 생긴 비용 중 1/10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나머지는 원고 K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환경분야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이었던 사람들로서(다만 원고 F, G, H는 위 노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던 망 M의 공동상속인이고, 이하 '원고들'이라고 지칭할 때는 원고 F, G,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M을 말한다), 원고 A, B, C, D, E, 망 M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원고 I, J, K, L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각 고용되어 가로(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다가 아래 표 '퇴직일자'란 기재 각 퇴직일에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B, C, D, E, 망 M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환경미화원이었고, 원고 I, J, K, L은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는데, 원고들은 2009. 11.경부터 2011. 7.경까지 휴일(토요일)근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1. 8.경 원고들에게 휴일(토요일)근무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하 '휴일근무 정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과 달리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환경미화원에게는 월 평균 4 내지 5일의 휴일근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과 임금 차별을 야기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휴일근로수당(이하 '체불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위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하 '체불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체불법정수당 및 체불퇴직금은 별지 제2 내지 6목록 내용에 따라 계산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청구금액이다(다만, 원고 K의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과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 1,579,603원의 퇴직금을 적게 받았는바, 원고 K는 위 1,579,603원도 합산한 금액으로 별지 제1목록 해당 '체불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체불퇴직금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여부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계약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다. 휴일근로는 근로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로의무를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근로자의 권리 내지 의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들과 사이에 직접적으로,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원고들에게 이른바 휴일(토요일)에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휴일근로를 원할 때 사용자인 피고들이 이에 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휴일근로가 원고들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재해 기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휴일근로를 시킬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휴일근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7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D, K는 2011. 8. 이후에도휴일근무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원고들 외에 피고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다른 환경미화원들 중에서도 휴일근무를 수행한 환경미화원이 있는 점, ③ 반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없는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휴일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환경미화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 또는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지위로서 자신의 의사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라는 지위가 이와 같은 의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환경미화원들 위주로 근무시간외 휴일근무를 시켜 사실상 원고들과 다른 환경미화원 사이에 임금 격차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균등처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K의 퇴직금 부족부분

다만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차별적 처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에 관계없이 소속 환경미화원이었던 원고 K에게 퇴직금 중 일부인 1,579,603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원고 K에게 미지급 퇴직금 1,579,60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13.1. 1.부터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K의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 C, D, E, F, G, H의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대한 각 청구, 원고 I, J, L의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K의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민(재판장)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