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88
판결선고
2016. 10. 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를 운영하는데 일시적으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장 내에 있는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3억 7,4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위 D의 운영 상황은 종업원들의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으며, 공장의 기계들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 원 상당의 하나은행 자기앞수표 8장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표 사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섬유제조업체의 화재로 기계설비 일부가 소훼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차용거래를 알선한 E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