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17
판결선고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채무가 200억 원 이상이고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의 사업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시공사의 부도 후 새로운 시공사도 구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이른바 'PF' 또는 'P/F' : Project Financing)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7. 8. ~ 2007. 9.경에는 지인 D로부터 빌리는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그 후 2008. 1.경까지도 그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8.경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이자 2,000만 원과 원금을 한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6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판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