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209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182만 원,

나.

원고 C에게 1,064,000원,

다.

원고 D, E, F, G, H, I, J, K, L, M, N에게 각 98만 원,

라.

원고 O에게 210만 원,

마.

원고 P, Q, R, S, T, U에게 각 182만 원,

바.

원고 V, W에게 각 168만 원,

사.

원고 X, Y에게 각 182만 원,

아.

원고 Z에게 210만 원,

자.

원고 AA에게 2,065,5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는 조경설계 및 시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0. 7. A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으며(2016하합100229),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들은 AB이 시공에 참여하는 대구 달성군 A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8. 15.까지(단 원고 AA은 2016. 8. 16.까지) 조경관련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은 A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AB의 직원 AE(현장소장)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잔디를 식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며 일당으로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AB은 2016년 8월경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을 신고하였다.

라.

A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AF은 원고들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사건에서 사업주로서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각 체불임금을 확인하였다.

-

원고 A B에게 각 182만 원

-

원고 C에게 1,064,000원

-

원고 D, E, F, G, H, I, J, K, L, M, N에게 각 98만 원

-

원고 O에게 210만 원

-

원고 P, Q, R, S, T, U에게 각 182만 원

-

원고 V W에게 각 168만 원

-

원고 X, Y에게 각 182만 원

-

원고 Z에게 210만 원

-

원고 AA에게 2,065,56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