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가단56312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7. 10. 2.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여과지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24. (주)K 노동조합과 성과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 후(이하 '이 사건 제1 합의'라 한다), '원고들은 2013. 9. 및 10.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4. 2.부터 이 사건 제1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성과급의 90%를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1. (주)K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후(이하 '이 사건 제2 합의'라고 한다), 2014. 7. 25.경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노사성 실격려금 명목으로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은 2013. 9. 및 10.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제1, 2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는 무효이고,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의 평등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건대, 사업자인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의 업무성과 및 성실성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금,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 합의는 근로자의 업무성과, 성실성 등과는 무관하게 근로자가 그 소속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성과금과 격려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다고 하여 그 업무성과가 부실하거나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 2 합의는 근로자의 업무성과 및 성실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준에 따라 성과금, 격려금의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차별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졌을 법률관계, 즉 균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성과금, 격려금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9.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