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19 판결

주문

1.

피고의 2016. 10. 20.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6. 2. 27.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하에 C노인복지센터, D센터, E노인복지센터 등 3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의 등기부상 이사로 피고 설립 무렵 F, 원고, G가, 2009. 1. 16. H가, 2012. 4. 30. I, J, K가 각 등재되어 7명의 이사가 있었고, 2016. 12. 30. 임원변경등기를 하면서 원고는 2009. 3. 14. 퇴임한 것으로, G, F, H, I, J, K는 각 2015. 3. 14. 취임한 것으로 등기원인을 표시하였다.

3)

피고는 2015. 3. 12. 사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2015. 3. 13. 모두 완료되고, 이들이 2015. 3. 14.부터 2018. 3. 13.까지 연임하는 내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12. 7. 임시이사회를 열어 위 이사 7명 모두 2015. 3. 14.부터 2018. 3. 13.까지 연임하고, G를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4)

원고는 피고 법인 산하 재가복지시설인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및 형사사건 진행 상황

1)

피고는 2016. 2. 18. 원고가 운영해온 C노인복지센터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6.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후원금 사용 부적절, ② 임대료 과다 책정 및 지출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이하 '1 징계의결'이라 한다)하고, 2016. 6. 15. 처분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7. 19.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1차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감봉 3개월을 의결하고, 2016. 7. 21.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5.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의 임시총회 소집 시도

1)

원고가 1차 징계의결을 받자 L이 2016. 6. 17. 회원 40명(당시 피고 법인의 회원은 64명이다)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총회 미개최, 보고 누락, 임원간의 분쟁 등 업무해태와 관련된 법인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 건"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회원 38명은 L(선정당사자)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비합17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6. 8. 4. 위 1)항 기재와 같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이하 '원고가 소집한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2016. 7. 28.자 임시총회소집요청서를 피고 회원들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원들에게 원고가 소집한 2016. 8. 4.자 임시총회소집은 원천 무효이므로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가 소집한 임시총회에 원고와 일부 회원들이 출석하기는 하였지만, 대표자나 임원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총회가 개최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

피고는 2016. 9. 8. 2016년도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제안해온 "기존 피고 대표이사 및 이사진 전원 해임 건"을 심의하였는데, 재적회원 141명(원고는 2016. 8. 5. 임시이사회에서 신규회원가입을 승인하여 회원이 64명에서 141명으로 증가하였다) 중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부결되어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전원이 그대로 이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1)

피고는 2016. 10. 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L을 제명하고, 신규 회원 6명의 가입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그 회원은 146명이 되었다.

2)

피고는 2016. 10. 20. 2016년도 2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무단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피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른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임원간 분쟁을 일으키고,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켜 정관 제13조 제2호 '임원간의 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고의 명예훼손 및 임원간의 분쟁 등과 관련한 이사 원고 해임, 감사 해임건"에 대해 표결하였다. 그 결과 재적회원 146명 중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7표, 반대 25표, 무효 2권, 기권 5표로 위 안건은 가결(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되었다.

바.

이 사건 이사회 의결

피고는 2016. 10. 28.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센터 시설장 원고의 면직 심의 의결 건'을 심의하였는데, 원고가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원들을 법인사태에 개입하도록 방관하여 직원들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법인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원고를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에서 2016. 11. 1.자로 해임시키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피고 이사직 해임과 이 사건 센터 시설장 면직 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관련 정관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4, 16, 19, 25, 28, 38, 39호증,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2, 14,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임원들은 2015년도 임기만료 이후 총회에서 연임에 대한 결의를 얻지 못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고 임원 모두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사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그 설립 이래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에 따른 연임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원의 선출권은 이사회에 있고(정관 제12조 제1항), 피고는 2016. 12. 7. 임시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포함한 이사 7명 모두를 2015. 3. 14.부터 2018. 3. 13.까지 연임하게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총회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실제로는 2015. 3. 12. 사원총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의 연임을 의결하였다)은 원고의 임원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대표자 G는 2015. 3. 13.자로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 후 연임을 결의하는 총회가 없었으므로, G는 피고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G가 피고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해임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

2)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결의는 그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해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대표자 지위에 관한 판단

먼저 G의 대표자 자격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원의 선출권은 이사회에 있고(정관 제12조 제1항), 피고는 2016. 12. 7. 임시이사회를 열어 G를 포함한 이사 7명 모두를 2015. 3. 14.부터 2018. 3. 13.까지 연임하게 하고, G를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임결의가 있었던 2016. 10. 20.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2)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징계의결을 받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아무런 권한 없이 회원들에게 '기존 임원들의 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통지를 하고, 회의의 개최를 시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비록 원고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원고와 L 등 40명(전체 회원 64명)이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 G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정관 제25조 제1항), G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강행한 점, ② 원고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아무런 결의를 하지 못한 점, ③ 정관 제13조 '임원간의 분쟁'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그 범위가 넓어서 무분별한 이사 해임사유로 적용될 우려가 있는데, 다양한 구성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단법인의 특성상 그 구성원간의 이견은 자율적인 법인운영을 위하여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견을 표출하고 행동하였다는 사정을 해임사유인 '임원간의 분쟁'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정관이 정하는 해임사유인 '임원간의 분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원고가 피고 설립단계에서부터 발기인 대표를 맡으면서 5,000만 원을 법인에 출연하는 등 법인의 설립·운영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4.

시설장 면직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노인복지센터장 근무는 위임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센터장에 대한 임기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시설장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정관 제29조 제7호), 해임과는 달리 시설장 면직에는 정관에 아무런 제한사유가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면직을 결의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설장 면직 결의는 유효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탁(재판장) 박찬범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