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90
판결선고
2018. 5.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가 2016. 2. 말경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되자, 위 C와 함께 2016. 5.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 일처리에 최장 9개월이 걸리는데 C의 9개월치 월급이 1,800만 원이 되고 그 외 수당까지 더 하면 돈을 내야 할 게 더 나올 거다."라고 말하고, 2016. 6. 18.경 서울 관악구 F 인근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조금도 시원하게 해 먹었고, 어린이집 개·보수하면서 리베이트 받은 거, 하이마트에서 어린이집 물건 사면서 돈 부쳐 먹은 것도 알고 있다. 내가 노무 쪽 일을 10년 했는데, 나를 띄엄띄엄 봤다. 남편이 공무원인 거 다 아는데 남편 모가지 날려버리겠다. 내가 C한테 시켜서 원장님 껍데기 벗길 생각으로 사직서 절대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사직서 제출한 적도 없는데 노동청에 제출된 사직서는 뭐냐. 사문서위조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2016. 6. 22.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원장님, 어린이집 오래 해 먹었잖아요. 이 바닥에서 30년 동안 했는데 원 장님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 바닥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도록 하겠다. 원장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질 거다. 노동청에도 신고가 되어 있고, 노동위원회에도 신고가 되어 있다. 내 5촌 아재가 구청에 근무하는 국장인데, 알아보니까 이게 아주 큰 죄가 된다. 내가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꽤 되는데, 그 돈을 원장님이 주면 지금 신고한 거 취소해주고, 보조금 등 잘못한 것도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문자메시지 사진, 진정취하서 1. 수사보고(D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갈의 내용, 취득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인 2,7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