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71,2017
판결선고
2019. 2. 1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9.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한 자로, 사실은 위 C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사무장인 D이 실제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E조합을 속이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C병원 병원장실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F, G에게 "대출을 해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요양급여 채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어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6. 16. 피고인 명의 H계좌(I)로 419,1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31』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다가,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2015. 4. 6.까지 기존 채무금을 포함하여 1억 6,500만 원을 일시상환 하겠다,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해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기존 채무 약 2,000만 원이 있었고, 병원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2억 원의 채무, M은행에서 신용 대출한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으로 자금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채무상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해당 병원의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정상적인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2015. 4. 6.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 C병원 명의 계좌로 1억 4,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6. 확정되었고,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25.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671』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등기부등본, 채권양도계약서, 대출신청서, 본건 병원 등기부등본, 공 정증서
수사보고(A의 의료법위반 사건진행에 대한), 수사보고[판결문(2016고합106) 첨부], 판결문(2016고합106)
피의자 대출통장
수사보고(E조합과장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H 직원 N 통화수사보고)
『2017고단3031』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고소장, 공정증서,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장 촬영 사진 첨부), -통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17고단1671호 증거기록 제226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급여체납 관련), -불기소 결정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C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C병원은 2013년도에 이미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요양급여 지급이 중단된 바 있었고, 결국 2016년에 이르러, 피고인은 병원 개설을 위한 의료인 명의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D은 자금조달, 직원관리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기로 공모하여, 2013. 2. 5.경 피고인 명의로 C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점(의료법위반) 및 사실은 C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2013. 2. 5.경부터 2016. 5. 20.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3억여 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C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요양급여채권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재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이 결코 작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장래에도 한의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조금씩 회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도 결국 피고인이 C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의 각 범행도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