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157,89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12
판결선고
2018. 10.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E 주식회사에서 인사과장 등의 직책을 맡아, 위 회사의 인력 충원, 인력 파견업체 선정 및 관리, 파견받을 인력 면접 및 선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력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하청업체 수익의 30%를 받는 대신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계좌로 881,169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F, G, H, I, J로부터 총 183회에 걸쳐 합계 201,157,89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사업장에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에 대해 2014. 2.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을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F, J, K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G, H, F, L,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통장사본, G 정리 자료, 집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대구은행 계좌 현금 입금내역 등, 입금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계약서 사진, 거래명세표, 생산도급계약서, H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노무자료표, 조직도, 징계심의의결서, 파견근로자 규모 관련 자료, 입출금 내역 요약서
수사보고(각 피해자별 상세 피해내역), 수사보고(E와 하청업체의 계약내용), 수사보 고(피해자 H 피해금액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K이 파견받은 근로자 수 및 기 간 관련), 수사보고(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의2 호, 제5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하여 근로 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수재 액수가 다액이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횟수가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배임수재의 상대방들 중 J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는 전부 합의한 점(J는 2018. 10. 5.자 제출진정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