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
판결선고
2017. 5. 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주식회사 프라임안전산업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016. 5.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 5. 24.경 자진 퇴사하였기 때문에, 프라임안전산업이 최종 이직(마지막 사업장)이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프라임안전산업에서 최종적으로 근로하다가 자진 퇴사한 사실을 숨기고,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최종 이직 란에 'B', 자격 취득일 '2016. 5. 6.', 이직일 '2016. 5. 7.', 구체적인 이직 사유(퇴사사유) 란에 '해고됨'이라고 작성한 후, 위 고용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6. 6. 17. 금 347,320원, 2016. 7. 14. 금 1,085,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대구서부고용노동청장을 속여 합계 금 1,432,7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경위서
실업급여 사후경보 조사결과 보고, 실업급여지급내역, 피보험자 이력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퇴사경위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부정수급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을 전액환급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