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10. 선고 2018가단5114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6,945,5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나머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중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앙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장안(이하 '피고 장안'이라 한다)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로부터 경남 합천군 E면에 있는 8개 리 일대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저수지의 제당을 성토하는 토공사 부분과 저수지 안의 물을 농경지로 흘려 보내는 용수로를 만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직원(기술부장)으로서 2016. 9.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이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 D은 피고 중앙건설의 직원(차장)으로서 2016. 9.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전체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직원(대리)으로서 2016. 9. 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고 C, D이나 피고 중앙건설 직원(과장)인 H의 지시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3:47경 피고 C의 지시를 받아 일용직 근로자들인 I, J과 함께 며칠 전 내린 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인 물을 수중펌프로 퍼내는 양수작업을 하던 중 수중펌프에서 누전된 전류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각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10호로, 피고 C, 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은 그 사용인인 피고 C이, 피고 중앙건설, 장안은 그 사용인인 피고 D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망인은 K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1세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부모인 L, M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제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제1항 제4호, 제4항에 의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채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되 전기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20호, 제5항에 의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 중앙건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인 피고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C, D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감전으로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과 그 처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중앙건설, 장안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각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용자인 피고 C, D이 피고 B, 중앙건설, 장안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망인과 원고에게 가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망 G으로서도 피고 B의 현장소장인 피고 C과 함께 안전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관리직 근로자'의 직책에 있으면서 전기기구 사용시 점검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음에도 수중펌프로 양수작업을 실시하기 전 스스로 수중펌프와 연결된 코드릴의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수중모터의 구매 및 관리를 직접 담당하면서 누전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관리직 근로자의 직책에 있었다거나 수중펌프 사용 전 누전 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수중모터의 구매 및 관리를 직접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생년월일, 성별 : K생, 남자

○

사고 당시 연령 및 기대여명 : 31세 5개월 5일, 49.05년

2)

소득, 가동기간

갑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 G이 B에 2016. 5. 1.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토목직 대리로 근무하면서 고정적으로 월 3,000,000원씩을 급여로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월 3,000,000원을 가동종료일까지의 월 소득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만 60세가 되는 2015. 4. 14.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3)

생계비 : 소득의 1/3

4)

계산: 424,612,000원

5)

인정되는 상속금액 : 181,976,571원

6)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6,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우선순위 수급권자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50%는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 위 유족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127,130,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상 손해배상채권 181,976,571원에서 위 유족급여를 공제하면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은 54,802,671원이 남는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후 경과, 피고들이 지급한 장례비 및 형사합의금, 망인의 나이, 원고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 40,000,000원, 원고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2)

계산

22,142,857원[= 17,142,857원(40,000,000원 × 3/7) + 5,000,000원

다.

소결론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 D의 각 손해배상책임과 그 사용자인 피고 B, 중앙건설, 장안의 사용자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6,945,528원(= 재산상 손해액 54,802,671원 + 위자료 22,142,85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6. 9.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