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달성군 C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19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주물제조업 등 6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3. 3. 22.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6. 1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 D에게 유류지원비 4,200,000원, 노사화합수당 15,930,000원, 고충처리수당 10,500,000원, 행사경비지원금 5,000,000원, 차량유류대 4,923,370원, 출장비 3,618,810원 등 합계 44,172,180원을 지원하여,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6. 11.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적용법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로 특정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로 특정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위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라 한다)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제1항에서, "위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판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94조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