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231,9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전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6,326,9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청구 부분 (인용)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B는 경북 칠곡군 C에서 각종 산업기계의 철구조물 등을 제작하는 사업체(상호가 D회사이었다가 E회사으로 변경됨)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4. 8. 1.부터 B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기계가공 등의 근로를 하다가 2018. 5. 31. 퇴직하였다. 원고의 퇴직금은 36,231,996원에 이르는데, B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B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0. 4.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2020. 11. 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회단100).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는 위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이다(피고의 2020. 4. 22.자 증거설명서, 2020. 9. 8.자 준비서면, 2020. 11. 10.자 준비서면의 제출과 진술, 원고와 피고의 2010. 11. 19.자 10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소송수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이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금 36,231,99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되, 원고가 퇴직 시 피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부당하고 금반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피고는 2019. 8. 22.자 6차 변론기일에서 아래에서 보는 반소 주장과 같은 내용의 상계 주장을 철회하였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13호증의 1, 을 14호증의 1, 2, 을 1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등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법리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구분(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경력, 작업 숙련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가 다른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보다 많다고 볼 수 없다.
반소 청구 부분 (기각)
피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퇴직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가 인정된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기지급받은 46,326,9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13호증의 1, 을 14호증의 1, 2, 을 1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등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법리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