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23. 선고 2019가단9563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0,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8. 12. 20.경 D, E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F 외 7필지 지상 연립주택 24세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 12. 피고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G,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면서 외관상 G, H을 책임시공자로 지정하였다.

나.

G은 2019. 1. 17.경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일부를 미등록건설업자인 I에게 재재하도급 주었다. 'J'이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I의 요청에 따라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일용직 인부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G, I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합계 40,326,000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한 후 그들로부터 위 임금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

라.

피고들은 모두 건설업 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 내지 15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G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은 G에 대하여, I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은 I에 대하여 각각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G, I이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G에 대한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피고 C에 대하여, I에 대한 임금 채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인 피고 C에 대하여 각각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G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은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발생하는 임금체불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법문상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 여부가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G, I에 대한 임금 채권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원고에게 40,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건설사업자의 상위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는바, 위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 이상, 그 상위 수급인인 피고 B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