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8,747,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2022. 9.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체결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 대 468㎡, D 대 381.2㎡, E 대 553㎡(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각 1/2씩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매매대금의 지급
원고와 피고는 2014. 3. 7.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행정적 필요에 따라 주식회사 G(다음부터 'G'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4. 5.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H조합(다음부터 'H'이라 한다)에게 '채권 최고액 13억 6,5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고, H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다음부터 '이 사건 최초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는 피고의 출자금 2억 원 및 이 사건 최초 대출금 10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12억 5,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피고가 추가 부담한 이 사건 매매대금 및 각종 비용 정산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사실증명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4. 5. 29.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출자금(각 1억 9,000만)과 이 사건 최초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동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사실증명서(다음부터 '이 사건 사실증명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추가 자금 대출
피고는 2015. 8. 20. H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6억 6,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억 3,000만 원(다음부터 '이 사건 추가대출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피고는 2014 8. 18., 같은 해 10. 12. 및 2017. 9. 18. 칠곡군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주차장 설치 문제 등으로 모두 반려되었다.
원고의 각 금원 수령
원고는 2014. 6. 5.부터 2018. 11. 5.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5,090만 원(다음부터 '이 사건 피고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 건물 신축 전까지 주차장으로 임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동의없이 2015.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합계 2,010만 원(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료'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의 문자메시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2.부터 같은 달 27.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다음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주고받았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상가 건물의 신축
피고는 2018.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5. 10.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I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9. 3. 19. 칠곡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상가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피고 명의로 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0. 2. 24. 사용 승인 신청을 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원고는 '피고가 2015. 8. 20. H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면서 피고를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20. 7. 20. '① 피고가 위 2억 3,000만 원을 2015. 8. 21.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사용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주도하고,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으로서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기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를 받으며 급여를 수령하였고, 약 80억 규모의 이 사건 사업에 기여한 금액이 1억 9천만 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인 동업관계로서 피고가 원고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동업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건물 건축 비용으로 위 금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2019형제29181호, 다음부터 '관련 고소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J(다음부터 'J'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가 J의 이사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1. 1. 20. '피고가 J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8. 8. 1.부터 2019.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직한 원고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2020고정1140, 다음부터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5, 17, 18호증 및 을 제1 내지 8,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등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이 사건 조합 탈퇴
원고는 2020.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조합의 탈퇴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변경신청서가 2020. 12.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 22.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조합재산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탈퇴 당시 동업지분비율
한편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각 1억 9,000만 원을 출자하고 동업지분을 각 50%로 하기로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실증명서를 통해서도 원고와 피고의 출자금 및 동업 지분비율이 각 50%인 점을 확인하며 출자금 비율에 따라 추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지분비율 변경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 동업지분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탈퇴 당시의 이 사건 조합의 재산 및 정산금의 산정
원고의 탈퇴 시점인 2020. 12. 22. 기준으로 ①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은 총 9,042,478,000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상가 건물 가액 9,022,378,000원 + 이 사건 임대료 2,010만 원)이고, ② 소극재산은 총 4,296,552,975원{= 이 사건 최초 대출금 10억 5,000만 원 + 피고가 제출한 2020. 11. 18.자 정산내역(을 제15호증) 중 원고가 잠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비용 등 6억 원 + 최종설계비 7천만 원 + 공사대금 2,326,552,975원 + 증축공사대금 등 2억 5천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잔존하는 피고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금액은 2,372,962,512원{= (적극재산 9,042,478,000원 - 소극재산 4,296,552,975원) × 원고의 동업지분 1/2}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및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100만 원(= 이 사건 피고 지급액 5,090만 원 + 이 사건 임대료 2,01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01,962,512원(= 2,372,962,512원 - 7,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조합 탈퇴 시기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구두로 '형편이 어려워 신축사업 경비를 추가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피고 단독으로 건축을 진행하고 이익금을 알아서 챙겨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가 탈퇴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또는 이 사건 문자메세지 내용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 대출금을 제외한 4억 5,000만 원 내지 5억 원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여야만 그 정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11. 27.경 동의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0. 12. 22. 원고가 탈퇴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시기는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이 사건 상가 대부분이 분양되지 못하고 피고가 고액의 대출이자 비용만을 부담하던 시점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 불리한 시기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라 위 시점에서는 원고가 탈퇴할 수 없다.
탈퇴 당시 동업지분비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실증명서 제5항과 같이 '투자금 비율대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탈퇴 당시 동업지분비율은 그 당시 원고와 피고의 실제 투자금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탈퇴 시기(2020. 12. 22.)와 인접한 2020. 11. 18. 기준으로, 원고의 투자금은 원고의 출자금 1억 9,000만 원에서 이후 환급받은 7,100만 원(= 이 사건 피고 지급액 5,090만 원 + 이 사건 임대료 2,010만 원)을 제외한 1억 1,900만 원(= 1억 9,000만 원 - 7,1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투자금은 합계 1,696,805,451원{= 2020. 11. 18.자 정산내역(을 제15호증) 중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6,445,805,461원 - 대출금 46억 3,000만 원(= K조합 대출금 43억 원 + L조합 대출금 3억 3,000만 원) - 원고의 실제 투자금 1억 1,900만 원}이므로, 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동업지분비율은 6.55(원고) : 피고(93.45)가 된다.
탈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재산 및 정산금 산정
2015. 6.경을 탈퇴 시점으로 볼 경우 당시 이 사건 조합재산은 소극재산만 225,555,684원인 상황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해 줄 정산금이 없다.
2017. 11. 27.을 탈퇴 시점으로 볼 경우 당시 이 사건 조합재산은 434,393,529원이고, 원고의 동업지분(6.55%)으로 산정하면 원고의 정산금은 28,452,776원이 된다. 위 금액에서 이 사건 피고 지급액 50,900,000원 및 이 사건 임대료 20,100,000원의 50%인 10,050,000원 및 장래 이 사건 토지, 상가건물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탈퇴 시기(2020. 12. 22.)와 인접한 2020. 11. 18.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조합 재산은 884,394,539원이므로, 피고가 정산해줄 금액은 57,927,842원(= 884,394,539 × 원고 동업지분비율 6.5/100)이다. 위 금액에서도 장래 이 사건 토지, 상가건물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이자 채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없다.
정산금의 이행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성격상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 · 임대가 모두 완료되어야 정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건물 전부가 분양되지 않았으므로 정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조합 탈퇴 시기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등 참조), 조합원의 탈퇴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때에는 탈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다18428 판결 참조).
탈퇴 시기에 관한 판단
2015. 6.경 원고의 탈퇴 여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5. 6.경 피고에게 탈퇴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 11. 27.경 원고의 탈퇴 여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2017. 11. 27.경에는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2020. 12. 22. 탈퇴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27. 피고와 이 사건 동업 관계를 정산하자는 피고의 제안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피고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여 각자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을 정산하여 나눠 가지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4. 5.경 1억 9천만 원을 출자한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2014.경부터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상가 건물 신축 관련 행정절차, 이 사건 상가 건물 건축 업무는 피고 및 피고가 운영하던 G. J 등이 전담하였다.
관련 형사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2017. 11. 27. 이후인 2018. 8. 1.부터 2019. 10. 12.까지 J에 고용되어,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지시를 받으며 급여를 지급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2020. 7. 20. '피고가 2015. 8. 20.경 H에서 추가 대출받은 2억 3,000만 원을 동업자인 원고를 위하여 관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갑 제17, 24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2017. 11. 27. 이후인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건물 분양에 대하여 논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기까지도 이 사건 조합 관계가 계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은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처 M과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내용이고, 갑 제24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 임차를 주선하는 내용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위 시기까지 이 사건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산금의 산정
관련 법리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참조)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참조).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적극재산: 2,526,390,000원
이 사건 토지: 2,506,290,000원
2017. 11. 27. 기준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따르면, 2017. 11. 27.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은 2,506,290,000원이다.
이 사건 임대료 반환채권: 2,010만 원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료는 이 사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고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272조), 원고는 다른 합유자인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료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임대료 반환채권은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합계: 2,526,390,000원(2,506,290,000원 + 2,010만 원)
소극재산 : 12억 8,000만 원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17. 11. 27. 기준 정산내역(을 제20호증)에 의하면 2017. 11. 27. 기준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은 ① 대출금 12억 8,000만 원 반환채무(이 사건 최초 대출금 10억 5,000만 원 + 이 사건 추가대출금 2억 3,000만 원), ② 소유권이전비용 3,860,000원, ③ 복비 13,000,000원, ④ 인지 320,000원, ⑤ 취득세 77,686,560원, ⑥ 재산세 24,569,240원, ⑦ 종합토지세 11,302,170원, ⑧ 대출이자 159,862,401원, ⑨ 감정평가수수료 1,156,400원, ⑩ 법무사 수수료 139,700원, ⑪ 설계비 5억 원이라고 주장한다(다음부터 위 ② 내지 ⑩의 지출항목은 '이 사건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이라 한다). 또한 ⑫ 이 사건 토지, 상가건물 처분에 따른 장래 양도소득세 채무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1. 27. 기준 이 사건 조합재산의 소극재산에 대하여 내역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탈퇴 시기인 2020. 12. 22. 기준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 합계는 총 4,296,552,975원(= 이 사건 최초 대출금 10억 5,000만 원 + 원고가 잠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6억 원 + 최종설계비 7천만 원 + 공사대금 2,326,552,975원 + 증축공사대금 등 2억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대출금 반환채무(①): 12억 8,000만 원
이 사건 최초 대출금 반환채무
이 사건 최초대출금 반환채무가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추가대출금 반환채무
원고는 이 사건 추가대출금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가대출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반환채무는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설계비(② 내지 ⑪): 불포함
피고는 자신이 지출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설계비를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설계비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투자금이라 할 것이고, 피고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 중 이 사건 최초 및 추가대출금, 원고의 출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이라 볼 수 없다.
장래 양도소득세(⑫): 불포함
장래에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 처분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합계 : 12억 8,000만 원
2017. 11. 27. 기준 조합 재산 상태: 1,246,390,000원
결국 2017. 11. 27.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상태는 1,246,390,000원(= 2,526,390,000원 - 12억 8,0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지분 비율의 산정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손익분배 비율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실증명서 제5항은 '차후 투자금 비율대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실증명서 제2항에서 원고와 피고의 최초 출자금 내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출자금'을 제5항의 '투자금'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가 최초 출자금 비율대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사실증명서 제2항 외에 제5항을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실증명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투자금 비율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탈퇴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은 이 사건 사실증명서 제5항에서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탈퇴 당시 손익분배비율
2017. 11. 27. 기준 원고의 투자금 : 1억 9천만 원
원고가 출자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투자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출자금 1억 9천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7,100만 원(= 이 사건 임대료 2,010만 원 + 이 사건 피고 지급액 5,090만 원)은 출자금의 환급이므로 원고의 투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료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고 이를 출자금의 환급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증거, 갑 제9,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1.경 원고에게 보낸 정산서(갑 제9호증)에서 이 사건 피고 지급액을 '원고 차용금'이라고 기재한 점, ② 피고와 원고의 처 M 사이의 문자메시지(갑 제23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지급액 중 2018. 11. 5.자 1,000만 원을 원고 측의 학비 대여 요청에 따라 지급하게 된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피고 지급액을 출자금 환급 목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 지급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료 및 이 사건 피고 지급액은 원고의 투자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7. 11. 27. 기준 원고의 투자금은 원고의 출자금인 1억 9천만 원이라 할 것이다.
2017. 11. 27. 기준 피고의 투자금 : 721,896,471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1. 27.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이 사건 최초 및 추가 대출금 12억 8천만 원, 원고의 최초 출자금 1억 9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2017. 11. 27. 기준 피고의 투자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8,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1. 27.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대금 : 14억 원
이 사건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 291,896,471원
을 제18,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원고는 2020. 12. 22. 기준으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을 6억 원 한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7. 11. 27. 기준 이 사건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을 291,896,471원(= ② 소유권이전비용 3,860,000원 + ③ 복비 13,000,000원 + ④ 인지 320,000원 + ⑤ 취득세 77,686,560원 + ⑥ 재산세 24,569,240원 + ⑦ 종합토지세 11,302,170원 + ⑧ 대출이자 159,862,401원 + ⑨ 감정평가수수료 1,156,400원 + ⑩ 법무사 수수료 139,700원)으로 인정한다.
설계비 : 5억 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 설계비로 5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설계는 피고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 O'에서 한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기에 부족한 계획설계 수준에 불과하고, 설계비가 과다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설계는 공동주택을 위한 설계로서 그 허가는 반려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에서 위 설계비를 지급할 이유나 관행이 없으므로 위 설계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주택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비 5억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설계비 비용이 과대 계상되었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설계비 5억 원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7. 11. 27. 기준 피고의 투자금은 721,896,471원(= 이 사건 매매대금 14억 원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291,896,471원 + 설계비 5억 원 - 이 사건 최초 및 추가 대출금 12억 8천만 원 - 원고의 출자금 1억 9천만 원)이 된다.
따라서 탈퇴 당시 손익분배비율은 20.84(원고):79.16(피고)이 된다.
정산금의 산정
따라서 원고가 동업지분비율에 따라 정산받을 금액은 259,747,676원(= 1,246,390,000원 × 20.84/100(원 미만 버림)}이 되나, 이 사건 피고 지급액 5,090만 원 및 이 사건 임대료 2,010만원은 위 정산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원고가 정산받을 금액은 188,747,676원(= 259,747,676원 - 5,090만 원 - 2,010만원)이 된다.
정산금 지급 이행기 미도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성격상 이 사건 상가 건물 전부가 분양될 때 비로소 정산금 지급의무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은 탈퇴시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88,747,6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12.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최규태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