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36,2019
판결선고
2020. 1. 30.
범죄사실
『2019고단1374』
피고인은 2019. 1. 8. 17:0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작업대출이라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436』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0. 근무하던 E에서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2019. 2. 18.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2019. 3. 4. 480,960원, 2019. 4. 1. 1,683,360원, 2019. 4. 29. 1,683,360원, 2019. 5. 27. 1,563,12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410,8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G 대화내용
『2019고단2436』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지급내역,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