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208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