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2019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