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제3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2, 제3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41
판결선고
2021. 5. 1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아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9.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현금 차용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대구 동구 E에 야산 2만평을 매입할 예정인데, 그 중 일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A이 부산 기장군, 창원 등지에서 공사를 크게 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7~8억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야산 2만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부산 기장군 F 일대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던 공사가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아니라, 위 공사는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경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57,53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18.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A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비용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병원 퇴원비 명목 외에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 명의의 재산이 없어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58,138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A이 부산 기장군, 창원 등지에서 공사를 크게 하고 있다. 일을 그만두고 차량을 운전해 주면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차량 기름값이나 식비를 낼 용도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야산 2만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부산 기장군 F 일대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던 공사가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는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K를 교부받아 2013. 3. 2.경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4회에 걸쳐 합계 12,543,582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2. 24.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충남 태안군 M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000,000원을 주면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종합건설 면허도 없이 ㈜N의 면허를 빌려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무런 자본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집기 등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부터 부산 기장군 R 일대의 토지에서 ‘S아파트’ 건축공사를 발주한 주식회사 T을 인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5.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T의 실질적인 대표 V과 사이에 위 회사를 1,300,000,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 3. 27.경 위 토지에대하여 T의 채권자인 피해자 Q의 신청에 따른 청구금액 63,835,266원인 가압류가 설정되자,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6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767,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63,835,2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홍성 식품 공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홍성에 있는 식품공장 신축 공사를 계약할 예정인데, 그 공사를 따내려면 시공계약금이 필요하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 수익금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금이 없어 홍성 식품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동사업약정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Z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하여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려고 한다. 약정금으로 4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약정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P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B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경 대구 수성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AB을 인수하여 충주시 Z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인수자금 2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을 인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다른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P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충주시 Z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8,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건축공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B 명의의 P 계좌로 4,000,000원, 같은 달 6.경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복합기 임대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경 충남 태안군 M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M 아파트 건설 현장에 사용할 복합기 1대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5. 4.경 “AE요양병원 건설 현장 사무실에 사용할 복합기 1대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복합기를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복합기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82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6. 5. 4.경 복합기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657,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48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컴퓨터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경 충남 태안군 M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M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PC와 모니터를 구입하겠다. 대금은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6. 23.경 “AE요양병원 건설 현장 사무실에 사용할 컴퓨터와 공유기를 구입하겠다. 대금은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2,134,000원 상당의 PC와 모니터를 교부받고, 2016. 6. 23.경 687,500원 상당의 공유기와 컴퓨터를 교부받아 합계 2,821,5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AE 요양병원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6. 4. 24.경 충남 태안군 A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AE 요양병원 대수선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설계도면을 찾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비용으로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요양병원 전기공사 공사대금 지급할 때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설계도면 회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AE요양병원 공사현장은 유치권 행사 중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를 하도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AH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6. 5. 23.경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000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I, V, AJ,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 D, J, Q, AK, W, AL,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수사 단계 혹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은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 제하게 한 것인데 Q의 그 원인채권은 제3자(T)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위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취득한 실제 재산상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모두가 판시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상당 및 합계 3,73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사기범죄로 실형,집행유예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별지
각주1) 이 사건에 벙합되었던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218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2020. 7. 2. 공소기각결정되어 그 무렵 확정·종국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