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83
판결선고
2019. 10. 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2억 원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각 회사의 자금과 업무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10. 피해자 C을, 2011. 12. 26. 피해자 E를, 2015. 3. 24. 피해자 G을 각 설립하고 자신이 실제로 경영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 형제,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3. 12. 10.경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형수인 H가 C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를 C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자금 1,381,440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H)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2,194,550원을 횡령하였다.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8. 10.경 피해자 C 사무실에서, I이 C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을 C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자금 880,9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254,800원을 횡령하였다.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10. 10.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형인 J이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J을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1,204,29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J)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830,690원을 횡령하였다.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 10.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처인 K가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K를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2,117. 18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K)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5,503,770원을 횡령하였다.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5. 7. 10.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L가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를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1,107,79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L)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9,631,400원을 횡령하였다.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5. 7. 10.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M이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M을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1,107,79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M)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065,040원을 횡령하였다.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5. 6. 10.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N이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N을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500,315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N)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737,155원을 횡령하였다.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6. 10.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O이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O을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215,310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O)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847,740원을 횡령하였다.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7. 10.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P이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을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1,107,790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P)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9,631,400원을 횡령하였다.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7. 10.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Q이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Q을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1,107,790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Q)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102,270원을 횡령하였다.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5. 5. 8.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R이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R을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1,465,860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 10.경 피해자 E 사무실에서, SO E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을 E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월급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1,351,960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S)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688,080원을 횡령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처 K와 공모하여, 사실은 K가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가 E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K는 2015. 9. 1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2015. 9. 30.경 750,0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육아휴직급여)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12,00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그 후 2017. 6. 28.경 위 대구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7. 6. 29.경 372,67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 실업급여)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8,385,1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형수 H와 공모하여, 사실은 H가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가 C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H는 2015. 7. 1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항고용센터에서 H의 자녀 T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2015. 7. 24.경 714,0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육아휴직급여, T 1차)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4,20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2015. 12. 12.경 위 포항고용센터에서 자녀 U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2015. 12. 28.경 1,350,0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출산전후휴가 급여, U)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4,05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2016. 3. 15.경 위 포항고용센터에서 자녀 T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2016. 3. 21.경 630,0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육아휴직급여, T 2차)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5,88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2017. 5. 29.경 위 포항고용센터에서 자녀 V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2017. 5. 30.경 630,0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육아휴직급여, V)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3,1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모 W과 공모하여, 사실은 W이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이 E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W은 2017. 4. 1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허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7. 4. 27.경 372,67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W-실업급여)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6,987,5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J,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 P, L, M, Q, X, N, I, Y, Z, AA, AB, W,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식회사 E 직원 S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 수급 여부 확인 요청) 결과 회신, 육아휴직수당 수급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출산전후 휴가급여 관련 자료 요청) 확인 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실업급여 수급 관련 자료 요청) 확인 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육아휴직수당 등 수급 관련 자료 요청) 회신
참고인 M 통장거래내용, AC은행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에 대한 대법원 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수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 합계가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