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609,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2. 20.경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데, 원고가 그 때부터 2020. 8. 11.까지 그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다가 2020. 8. 11.경 퇴사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2019. 6.분 내지 2020. 8.분 임금은 총 28,074,800원이고, 퇴직금은 11,535,1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609,915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7,000,000원을 공제한 32,609,9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차윤제
각주1) 2019. 6.분, 2019. 7.분 각 임금 합계 5,961,200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1,038,800원이 2019. 9.분 임금 1,980,400원에 충당되어 2019. 9.분 임금은 941,600원이 남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채권으로 삼은 것은 2019. 9.분 위 일부 내지 2020. 8.분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