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65248 판결

주문

1.

망 E(F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5,367,093원, 피고 C은 10,244,729원, 피고 D은 10,244,7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부터 2020. 6. 21.까지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하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원고에게 2020. 2월분 내지 2020. 6월분 임금 14,000,000원 및 퇴직금 21,856,552원 합계 35,856,55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은 2020. 6. 21.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0. 9. 10.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대구가정법원 2020느단1741호 사건에서 2020. 11. 17.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 B의 상속지분은 3/7, 피고 C, D의 상속지분은 각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5,367,093원(= 35,856,552원× 3/7, 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은 10,244,729원(= 35,856,552원× 2/7), 피고 D은 10,244,729원(= 35,856,552원×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