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77
판결선고
2020. 10.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이고, D, E, F, G은 위 어린이집의 교 사이다.
영유아보육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보조금으로서 민간 · 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데, 위 보조금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F, G를 채용하면서 그들이 평일 8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들과 사이에 민간 · 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해주는 대신 피고인은 그만큼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D, E, F, G에게는 업무일지에 마치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허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이 평일 7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종일반담임교사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를 신청하여 2017. 8. 10.경 대구 달성군으로부터 위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만 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보조금 849만 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보조금 772만 원,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보조금 332만 원,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보조금 464만 원, 합계 2,417만 원의 보조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감사대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양식의 제목에 "C어린이집 대표 A과 근로자 I은 상호 간에 근로기준법 및 어린이집 제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근로시간 란에 '평일 9:00 ~ 18:00 (휴게시간 17:00 ~ 18:00), 토요일 9:00 ~ 13:00', 임금 란에 '월급 총액 1,352,230원', 근로자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란에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된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계약자 중 근로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1장을 출력하고, 위 'I' 옆에 마치 I이한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7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 G의 각 진술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부를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