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9. 선고 2020재가단34 판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 한다)에게 153,966,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이 사건 재심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12032호로 손해배상(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16.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다음부터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8. 8. 3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8. 11. 30.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유력한 증거로 채용하여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그 후 기소중지되어 있던 피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20. 7.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2016. 2. 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후 기소중지되어 있던 피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20. 7.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15호증, 제18호증, 을나1호증).

그러나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재심대상 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까지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가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불기소처분이 '소급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기소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제8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085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사유, 즉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후에 피고가 기소되어 확정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은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불기소처분은 업무상과실치상, 건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었고, 위 확정 유죄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한 것이어서 동일한 죄에 관한 판단이 변경된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원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