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303,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원고 B에게 23,260,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원고 C에게 14,606,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9. 6. 5.부터 2020. 12. 14.까지, 원고 B은 2019. 5. 17.부터 2021. 1. 5.까지, 원고 C은 2019. 5. 17.부터 2020. 8. 31.까지 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 1월분 내지 2020. 12월분 임금 15,255,571원 및 퇴직금 5,047,659원 합계 20,303,230원, 원고 B에게 2020. 1월분 내지 2021. 1월분 임금 17,901,470원 및 퇴직금 5,359,073원 합계 23,260,543원, 원고 C에게 2020. 6월분 내지 2020. 8월분 임금 10,268,010원 및 퇴직금 4,338,983원 합계 14,606,99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303,2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이하 같다) 2020. 12. 29.부터, 원고 B에게 23,260,5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원고 C에게 14,606,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