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798
판결선고
2021. 10. 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산업용 날 및 절삭공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3. 8. 10:40경 위 업체 내 중앙연삭유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6세), 피해자 E(남, 29세) 등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중량이 약 800kg 상당인 원심분리기의 하부 받침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의 설치, 근로자들의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등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가운데 인력으로 위 원심분리기의 하부와 받침대의 체결 지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 도중 원심분리기가 받침대에서 이탈하여 전도되면서 그 아래에 피해자 D가 깔려 결국 같은 날 11:36경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원심분리기에 왼쪽 다리 부위를 부딪힌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업체 내 작업장에서 25대의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인 위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로봇의 운전을 수반한 작업 진행 시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의 설치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G, H, I, J, K,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로봇 방책미설치 사진, 감독 등 결과보고서, 방책설치사진,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 62, 63, 64, 75, 79, 80, 81, 82, 84, 86, 9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등 개선조치를 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사망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및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