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1938 판결

2021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21고단1938)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