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53
판결선고
2022. 5. 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8. 임금 3,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4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41,895,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근로자들의 진정서, 고소장
각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내역서, 체당금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인 점, 도산이 임박한 시점에 회사 계좌의 돈을 근로자 대표들에게 지급하는 등 임금 정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