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85
판결선고
2021. 12. 8.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대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자인 E의 아들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며 그 경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시동생으로 위 회사 이사로서 배차 및 운전기사 근무 지시, 회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년 2월경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E과 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논의하고, 실제로는 위 업체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휴직 중인 것처럼 근로자로부터 휴직 동의서를 징구하여 이를 첨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휴직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휴직 계획에 포함된 휴직 대상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E은 자신이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업체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에 날인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23.경 사실은 위 업체 소속 근로자 5명이 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휴직 중인 것처럼 대상 근로자의 휴직 동의서 및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등을 관할 기관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5,129,59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대상 근로자들이 근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휴직 중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 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2,275,331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위 금액 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41,855,741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서,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출장복명서 및 조사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전세버스 예약대장 촬영 인쇄본, 대상근로자 명단, 관련 예금거래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제출서류 및 검토보고서, 관련 이체내역, 사업주확인서 및 휴직동의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근로자별 근무일수 관련 대장, 각 사실확인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기간,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반환금의 분납을 승인받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